채무자구제제도 알아보기 1탄 (+생긴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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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소비자들은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 등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 시기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대출서비스를 주력으로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여러 카드사에서 복수의 카드발급이 가능했고, 그렇게 발급받은 카드들을 가지고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정에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급속히 연체율이 상승하고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이되자 2002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억제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금융회사들은 신규여신의 공여와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등을 대폭으로 축소하게 되었고, 이것의 여파로 개인의 신용한도가 축소되고 대출회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큰 연체율 급등과 금융 채무불이행자 수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가계 부채로 인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의 충당이 어려워지며, 소비둔화와 경기침체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계속 연결되며 악화되어졌는데요, 특히나 이 시대에는 일가족 동반자살등의 슬프고 참담한 뉴스도 빈번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해서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이 증가했으며,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신용카드사들의 수지와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도에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파산제도가 있었으나, 회생보다 파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 지원이나 회생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20025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해결방안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서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금융회사 내부규정에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를 하는 등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게 됩니다.

 

2004923일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었으며, 2006년에는 개인 채무자에 관한 회생법과 회의법, 파산법 등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함께 시행되면서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200210월에 설립한 사적 채무조정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간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2003111일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공익적인 업무수행과 채무조정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111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2016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률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특수법인 신용회복위원회로 재출범하게 되었으며, 앞전에 얘기한 서민 금융생활지원 법률에 의해 개인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부분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게되면서 채무조정에 관하여 실요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으며,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오늘의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

 

 

채무자구제제도 알아보기 2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

앞서 1탄에서는 채무자구제제도가 생긴 이유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2002년 10월에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90년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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