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구제제도 알아보기 2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

소품집

앞서 1에서는 채무자구제제도가 생긴 이유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200210월에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90년도 후반, 가계 부채로 인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면서 사회·경제의 큰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말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2002년 말 당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 채무불이행자는 263만명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있던 상황이였고, 2002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서 서민가계의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데요, 채무조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될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며, 납입된 변제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게 되는데, 이로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주 채무자에 대한 재무조정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용회복지원의 절차는 채무조정신청-접수총지-채권신고-심사-심의-동의-채무조정합의-확정통지-변제계획이행-지원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를 통지하게 되는데, 접수통지가 된 이후에는 채권금융회사에서 추심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는데, 채권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했던 변제계획에 대해서의 의견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채권신고가 된 채무조정안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을 채권기관에 의결 일부터 1주일 내에 통지해야하며, 채권기관의 경우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합니다.

4)심의 및 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되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기관을 대리해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 됐을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5)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정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등록되며,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코드:1101)로 등록된 채무자는 연체 등록정보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럼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적격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안내받은 신청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부양가족증명서류, 소유재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고 준비해주세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대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무자구제제도 알아보기 1탄 (+생긴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1990년대 후반, 소비자들은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 등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 시기에는 신용카드사들

blissuu.shop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