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 개정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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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 2월 5일부터는 6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한 차주가 중고차를 구입할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알아볼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먼저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된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중에서 노후경유차를 큰 비중으로 보고있는데요,  이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경유차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안 알아보기

내용을 보자면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된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할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의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서 노후차 조기폐차 차주가 차량을 구매할 시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구매시 배출가스 등급을 꼭 참고하시고 구매해주세요.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은?

모든 노후경유차가 폐차한다고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요,  노후경유차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자동차, ②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③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⑥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⑦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만약 해당자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28개 시(3개 군은 제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데, 그럼 신청과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 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검사 진행 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다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후에 조기폐차 정보조회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자체 및 콜센터 기관(부서)연락처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3, 3655, 4414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통합상담)
(2. 조기폐차 상담)
(3. 클리닝 및 요소수 지원)
(4. 장치 반납 상담)
02-3473-1221
(1. 1544-0907)
(2. 1577-7121)
(3. 1544-0907)
(4. 032-555-5333)

자세한 문의는 위의 콜센터 및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서 조기폐차 및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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