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보기(DSR규제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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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힘들었던 2021년을 보내고 21년의 마지막 날이 돌아왔습니다.
일년을 마무리 하면서 들리는 씁쓸한 소식들 덕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2022년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강화되는 대출 규제

정부에서는 2022년 DSR규제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겠다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계획은 7월즈음이였으나, 앞당겨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7월에는 3단계로 상향조정됩니다.
총 대출액이 2억이 초과하는 경우 DSR 적용을 받으며,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적용을 받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요, DSR규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DSR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을 받기가 어렵겠죠?

DSR 계산방법
연간 원금+연간 이자 상환액 / 연 소득 X 100=DSR비율

2-3금융의 DSR규제 또한 상향이 되는데요, 기존의 DSR은 60%까지 규제가 적용됐으나

2022년부터는 DRS이 50%까지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저축은행, 캐피탈 외에도 카드론이 함께  DSR 산정에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예외로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는 대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충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확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층과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서민대출인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근로자햇살론 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 2000만원→2500만원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과 금융권의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다중 채무자들을 위해 재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더 포스팅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행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한해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게 되며, 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며, 대상 (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이 확대됩니다.(22년 1분기 예정)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2년 1월~6월까지 연장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되는데요, 0.3%p~0.1%p 로 22년 1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22년 1분기에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도 확대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창업 및 자산 형성을 위해 어떤 것이 지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2.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가 새로이 조성이 되는데요,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22.1분기)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시중이자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의 경우 비과세인 적금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22.상반기)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일 경우,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2022년도부터는 금융이 더욱 더 디지털화가 가속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월)과 더불어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 이제 前 잔여한도가 가능해지는 기능이 신설('22.하반기)됩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은 지정 당일이었으나, 22년 1월부터는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가 되었던 개인사업자정보의 경우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됩니다. (’22.11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을 출자할 경우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며,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1.10월)

 


 

디지털 뿐만 아니라 금융의 실물경제 또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ESG 정보 플랫폼이 운영되는데요,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 ESG 공시정보, 투자 통계 등 통합적로 적용이 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가 12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2년도 하반기 ESG 관련 평가기관이 준수해야할 규정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됩니다.

현재 혁신금융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가 된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22.4월)

 

주식의 경우 금융규제인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현재 거래가능)의 소수단위거래가 22년 3분기에 허용됩니다.

기존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산에서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또한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니 참고해주세요. (‘22.1월)


가계 부채에 대해서 관리가 체계화되며, 실수요자의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먼저 DSR강화와 신용대출 규제 예외 항목에 관해서는 맨 위쪽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정부에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가 70%감면되는 기한이 6개월이 늘어나 22년 6월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의 전세금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되니 참고해주세요. (‘22.1월)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소비자의 경우 누구든지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겠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22.1분기)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하는데요, 1월 1일부터는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게 됩니다. (‘22.2분기)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보험 가입은 쉬우나 해지가 어려워서 불편함을 겪은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22년 2월 18일 이후부터는 전화나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꽤나 많은 내용의 2022년 금융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경제도 가계도 여러모로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년 마지막날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 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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