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과 민방위의 차이 (+연차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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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예비군과 민방위의 차이와 연차별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간혹 예비군과 민방위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연차별로 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과 특징, 관련 정보에 대해 오늘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예비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비군(豫備軍, Reserve forces)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주병력이 되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 추가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입니다. 
따라서 예비군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은 평시 상태에서는 민간인으로, 예비군에 소집되지 않았을 때는 군인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19세기 말 유럽 국가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인데요, 현역으로 군 복무 후 제대한 제대군인을 전시에 손쉽게 동원할 목적으로 생겨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8년 남파공작원들의 대통령 암살 시도 미수라는 사태를 겪은 뒤 예비군이 창설되었다고합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으로 지역자원들은 각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비군은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 남성이 제대로부터 8년 차까지 받는 예비역 훈련의 일종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출신이나 연차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 예비역 장교나 부사관 출신 1~6년 차는 동원훈련 지정 시 2박 3일 입영해야 합니다.
예비역 병 및 보충역 1~4년 차의 경우 동원 지정 시 동원 2박 3일 입영, 동원 미지정 시 동원 미참가자훈련 3일(출·퇴근제, 24시간) 혹은 향방작계 2회(12시간)를 수료해야 합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병무청

또한 예비군 전출입(직장)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에 따라 처리절차가 다르니 꼭 확인해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출처 : 병무청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체검사를 받고, 그 후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신청할시 필요한 서류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출원관서 비치)와 진단서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진단서는 비지정병원 및 일반진단서 가능) 입니다.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서식(☜)링크 남겨드릴게요.

동원훈련 일자 및 연기는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해주세요.
또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같이 링크 남겨드릴게요 :)

 

이번엔 민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이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예비군과 다르게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관할하지만,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군인과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는 1975년 민방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행전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대원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입니다.
오로지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병역면제(6급)판정을 받은 남자만 면제가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소집은 40세에서 45세까지 연령이 연장됩니다. 또한 전황이 악화된다 판단되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민방위는 예비군 복무 종료 후 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 같은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아 편성되며, 편성1~4년차에는 연4시간, 5년차 이상은 연1시간 교육 및 훈련에 소집됩니다.
또한, 만40세가 되는 해까지 민방위자원으로 분류되고있습니다.

민방위또 예비군과 같이 교육면제대상과 유예대상이 있는데요,
교육면제 대상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와 같습니다.
또한 교육유예 대상은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과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2021년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버교육센터 링크 남겨드릴게요 :)


오늘은 예비군과 민방위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예비군과 민방위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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