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2금융,3금융의 차이(+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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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2금융,3금융,차이,예금자보호법

1금융? 2금융? 3금융? 예금자보호법은 뭐지? 뭐가 이렇게 많아!
구분도 어렵고 헷갈리기도 한 금융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금융권 차이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시중은행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 캐피탈, 카드사, 증권사, 심지어 보험회사 등 많은 금융 기관이 대출,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 기관은 1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3금융권으로 분류 가능하며 각 금융권마다의 특징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 사용 전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외에는 고금리의 사금융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 정부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이 생기가 되면서 사금융을 양상화 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1금융권
대출, 수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금융권 중 제1금융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개인과 자영업자, 법인 같은 기업에서 자금을 받아서(예금), 자금이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대출) 기관입니다.
크게 상업 은행(Commercial Bank, CB)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과 쉽게 표현해 은행의 은행인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있는 예금은행을 가리켜 제1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더불어 시중은행, 특수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점망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최근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제1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금융권 은행들은 정부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금 및 적금 시에는 이러한 보호 제도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 반면 대출의 경우 가장 낮은 이율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 그만큼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신용등급에 가장 적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면 1금융권의 대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보험사를 비롯해 신탁회사인 자산운용사, 신용카드사 및 캐피털, 리스사 등의 여신금융사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이지만,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즉, 예금과 적금, 펀드와 채권과 같은 수익증권, 보험,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며, 공과금 납부, 국채 구입 등 금융업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은행 등의 개발기관, 금융회사 등의 투자기관, 저축은행 등의 저축기관,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등의 보험기관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각각 해당 금융회사의 종류별로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됩니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규제 당국이라고 하기가 곤란하겠으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있습니다.

높은 이율에 비해 예금 및 적금에 법적 보호 적용이 되지 않아 영업 정지라는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2금융권 대출 발급의 경우 1금융권보다 신용등급 하락의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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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권
3금융권 혹 사(私)금융권은 쉽게 말하자면, 합법적인 대부업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금융권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대부업체들을 제1, 제2금융권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표현할 때 비공식적으로 종종 사용되고있습니다.
이는 2002년부터 정부 차원으로 합법화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20%에서 법정 최고 금리인 24%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올해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등록을 한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의 일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3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적으로 1금융권 대출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며, 금리 또한 매우 높습니다.


잠깐 1금융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을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은행에서 빚이 많아 영업을 하지 못할경우 예금했던 돈까지도 날아가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은행 대신 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또한 1금융이 아닌 2금융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해당 금융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금융, 2금융, 3금융의 차이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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