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지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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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에서 거리두기에 대해서 새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기존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강화하는데요,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의점 또한 같은 방역체계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접종완료자의 경우 2차접종 뒤 2주의 기간이 지난 사람에 한하여 접종완료자로 인정하니 참고해주세요.

9월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서 우선 2주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는 23일 0시부터 9월 5일 밤12시까지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 있는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9시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말만 허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하는 경우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며,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방역수칙이 보완됐는데요,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실내시설 흡연실은 2미터(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사용해야합니다.

비수도권도 이제까지와 같이 3단계가 적용되며,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등 체계도 유지되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하게됩니다.

편의점은 3단계 기준에 따라 밤 10시 이후 실내 취식, 야외테이블·의자 이용이 금지되며, 실내시설 흡연실 거리두기 방침은 수도권과 동일하니 참고해주세요.

확진자가 2천명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항에는 사람이 붐빈다는 이야기에 조금 씁쓸해집니다.

언제쯤이면 코로나가 가실런지...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정부에서 6월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완화되었고,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내용이 길어서 원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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