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산정기준(+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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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텐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지, 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가는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정한 법적요건 기준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납부의무가 (강제)부여됩니다.
소득수준 등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각각 다르게 부과가 되지만,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경우를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54시간) 이상의 근무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는 모든 인원을 지역 가입자로 분류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단위로 자격을 갖는데요, 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현역병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공무원에 취임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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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은 6.86%,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입니다.
부담 비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는 개인 부담이 3.335%, 사용자의 부담이 3.335%이며, 공무원도 앞전과 같습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은 개인 부담이 3.335%, 사용자의 부담이 2.001%(20%)이며 국가부담이 1.334%(20%)의 비율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또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보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50%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7,047,900원이며, 하한액은 19,14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료 계산법도 있겠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2021년 점수당 금액(201.5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4,380에 재산과 자동차보험료가 더해지게 되며,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의 총합 기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523,950원이며, 하한액은 14,38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계산법이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50%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도 다른데요, 소득 점수의 경우(97등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재산 점수(60등급) 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에 부과되며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입니다.
이자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배당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사업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근로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연금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전월세금액 : 과세표준액의 30%를 적용
포함이 안되는 재산은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법이 좀 복잡한편인지라 계산을 원하실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 이용을 권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아래와같은 화면이 뜨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


오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되면 각각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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