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관련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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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정부는 2017년부터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올해 부동산 정책 중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올해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줄이고, 거주기간을 신설해서 각각 적용을 시켰는데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과세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p 늘어난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이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일반 3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1.2%~6%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가 최고 세율인 6%가 적용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과세기준일(6월1일)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됐습니다.
현행 최고 70%에서 10%p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은퇴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조금 더 낮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문기간 신설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 공공택지 : 3~5년 거주
• 민간택지 : 2~3년 거주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되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되어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만,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 중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9가지 정도를 정리해봤는데요,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 정책들이 좋은 영향을 끼쳐야할텐데 걱정이 되구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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