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 입국시 자국민도 필수! 코로나 음성 확인서(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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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시각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했습니다.

외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내국인이 미소지할 경우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확산이 커지면서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했는데,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영유아와 함께 온 일행이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만 6세 미만은 그 의무를 면제해주며, 공무 출장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직계가족 등 내국인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합니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보호자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호자 및 동반한 영유아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 인도 등 고위험국 입국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별도로 시설에 격리됩니다.

남아공이나 탄자니아 입국자는 14일간 시설격리를 시행하며, 인도는 7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는데요,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기재돼 있어야 하며, '양성' 혹은 '미결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만약 검사방법이 다른 언어로 적혀 있다면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근 엄청난 전파로 골머리를 썩고있는 델타 변이와 람다 변이에 대해서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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