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및 지원 알아보기

소품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인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 지원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심층상담을 통해서 구직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계획에 따라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최대 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만, 유형에 따라 지원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1유형 선발형의 경우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 여야하며, 재산의 경우 4억원 이하를 보유, 취업경험은 무관한데요,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2유형의 경우는 소정의 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로 제공받는 유형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크게 2유형은 저소득층, 특정계층, 중장년층, 청년층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이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했다면 2유형은 2가지의 요건(연령, 소득)을 충족해야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만15세 ~ 만69세여야하며, 소득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합니다.
특정계층은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만15세~ 만24세),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미혼모*한부모, 영세자영업자 등이 있는데여, 연령은 위와 같으며, 소득은 무관합니다.
참고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는 만35세~만69세까지이며, 소득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청년층의 경우는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와 고교,대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도 참여가능한데요, 연령은 만18세~만34세까지며 소득은 무관합니다.

대상별 맞춤형지원도 있는데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밀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취업희망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연계 가능하며, 쉼터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등도 맞춤별로 지원하고있습니다.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개월 체험형의 경우는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일별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6회, 1유형 참여 시)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인턴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싶은 경우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7.27.)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가 진행되고있는데요, 링크는 하단에 남겨놓을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 참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 추천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 후 개인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입으로 인한 경품 발송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책

form.office.naver.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