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법정최고금리의 변천사 (+최고금리 20% 시대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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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가 인하됐는데요, 지난 18년도 27.9%에서 24%로 내려간데 이어 3년만의 인하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이름은 들어봤지만 참 생소한 단어인데요 오늘은 법정최고이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란 대부업체 대출 시,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준을 가리키는데요,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자율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는 1962년 이자제한법을 제정하며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이전 시대의 금리에 대해서 보자면, 조선시대에 기록이된 최고금리는 2가지입니다.
세종대왕 당시는 월금리를 3%로 규정을 하였는데여, 이는 연금리로 치면 36%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조시대에는 연 20%로 조정되어졌습니다.

일제시대에는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것을 두었는데요, 이것은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으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100원 미만은 연 30%, 1000원미만은 25%, 그 이상은 20%로 결정이 되었다고하는데요, 100원은 500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이후에 최고금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으며, 이전과 같이 이식제한령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62년도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정부는 최고 금리는 20%로 제한을 하였으나, 1965년도에는 원금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4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약 30년동안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개인간 거래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약 30년동안 이자제한법이 유지되었으나, 외환위기 후 이자 제한법을 폐지하게 되었는데요, 국제통화기금(IMF)는 고강도 금융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춰져야하며, 금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어듯난다는 논리를 들어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40%로 상향한다고 역제안을 하였지만 결국 이자제한법 자체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불황 속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금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사체시장의 금리는 연리 수천%까지 이르기도 했으며, 사채시장의 평균 금리는 200%가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자를 못이기고 자살을 하게 되고 가정의 경우가 매우 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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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구제금융이 끝난 이후 IMF를 졸업 하자마자 정부는 다시 서민금융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법정최이자를 조정을 하는것부터 시작하였는데요,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제정하며 다시 시작된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 금리는 66%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이자제한을 따로두지 않았습니다.
이를 2007년에 다시 개정을 하여서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최고금리를 3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법정최고금리는 줄어들었는데요, 2007년에는 66%에서 49%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시 44%로, 2011년에는 39%로 2014년에는 34.9% 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는 27.9%, 2018년도는 27.9%에서 2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연 20% 이상이면 고금리 대출로 여겨졌던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기존의 중금리가 고금리로 변하면서 사실상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없어졌는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융당국은 기존 중금리대출 요건을 변경하고 중금리대출 개편을 이행하는 금융권에 대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였습니다.
10%~20%였던 중금리 대출의 은행은 10%에서 6.5%,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상한을 낮췄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결정으로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취약계층인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작용에 대한 첫번째 후속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기존 20% 이상 대출을 한 국민을 대상으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17.9%였던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내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햇살론 17가 햇살론15로 변경출시가 된것이죠.
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단에 확인해주세요 :)

오늘은 법정최고금리의 변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금리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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