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신청 자격, 기간, 2024년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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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떤 것이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과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 또한 추가로 2024년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확대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워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서 산정이 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자녀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 외의 나머지 수급요건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기준금액은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준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자나 배당 연금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소득에 포함이 되는데요,
총소득과 함께 재산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있다는거 알고계시나요?
재산의 기준은 가구에서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승용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환산되어지니 참고해주세요.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은 ?

 
장려금의 신청은 크게 정기/기한후/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월에 신청했을 경우 8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정기신청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10% 감액지급이 됩니다.
또한 지급도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이 되니 정기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정기분에 신청해 한번에 받는 것과 다르게 상반기, 하반기 분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분의 경우 9월 1일 - 15일, 하반기 분은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한번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의 경우 12월말에 지급되며 35%가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의 경우 6월말에 100% 지급이 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의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편리성을 위해서 자동 신청 제도가 최초 도입이 되었습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2억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상향 (단위 : 만원)

       - 단독 가구 150 → 165
       - 홑벌이 가구 260 → 285
       - 맞벌이 가구 300 → 330

  • 자동 신청 제도 도입 (고령자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모바일 안내문 열람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 추가)

 

2024년 9월 확대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개정 내용)
 

올해 법안이 개정되면서 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는 자녀장려금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자녀장녀금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7천만원 미만까지 확장이 되고,
자녀 1인당 장려금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앞전에 이야기 했듯 현재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1544-9944)
 
자세한 상담은 전화 상담(1566-3636)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은 15일에 마감되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신청하실 분들은 날짜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변동사항, 2024년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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